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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표이사의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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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24 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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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판례>
ⅰ .대법원 1989.5.23. 선고 89다카3677 판결 【채권부존재확인】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이 다른 대표이사에게 대표권의 행사를 일반적,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주식회사에 있어서의 공동대표제도는 대외 관계에서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만 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여 업무집행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대표권 행사의 신중을 기함과 아울러 대표이사 상호간의 견제에 의여 대표권의 남용 내지…(To be continued )
공동대표이사의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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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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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다.공동대표이사의판례 , 공동대표이사의 판례법학행정레포트 ,




Ⅰ. 사례(instance)
Ⅱ. 문제의 제기
Ⅲ. 공동대표이사의 necessity
Ⅳ. 공동대표제와 표현대표이사
Ⅴ. 해결
<참조 판례>


Ⅴ. 해결
위 사례(instance)에서는 공동대표가 등기되어 있으므로 회사는 공동대표이사의 대표권의 행사방식에 대한 제한으로써 선의의 상대방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으므로(상 37①), 회사는 상대방에 대하여 공동대표이사 1인에 의한 배서가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따
그러나 회사가 공동대표를 정하여 등기해 놓고 공동대표이사 중의 1인이 대표행위를 한 경우에 상법 제 37조와의 관계에서 상법 제395조가 유추 적용되는지 문제되고 이에 관하여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해 있으나, 회사가 한편으로는 공동대표를 정하고 등기하여 그 보호를 받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공동대표이사 중의 1인에게 단독대표권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부여하여 등기의 효능를 무시하는 행동을 하는 경우까지 거래의 안전을 희생하면서 회사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는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상법 제395조가 유추적용되어 표현대표이사가 성립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긍정설)
이와 같이 긍정설에 의하면 위 사례(instance)에 상법 제395조가 유추적용되어 그 배서는 유효한 회사의 행위로서 피배서인인 상대방은 어음상의 권리를 승계취득한다(어 14①)
부정설에 의하면 위 사례(instance)의 배서는 무권대리의 배서로서 상대방은 어음상의 권리를 승계취득하지 못하나, 어음의 선의취득을 유통증권에 특유한 취득자의 제도라고 보는 입장(소수설)에서는 배서가 무권대리인 경우에도 선의취득을 인정하므로 상대방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어음상의 권리를 선의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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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공동대표이사의 판례를 정리(arrangement)한 리포트입니다.


공동대표이사의 판례


본 자료는 공동대표이사의 판례를 정리한 리포트입니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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