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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保險(보험) 의 급여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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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3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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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구직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소득상실을 실질적으로 보진해 주는 것이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친수당이 있다아 구직급여는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에 지급하며 취업촉진수당은 현재 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이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직장을 잡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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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保險(보험) 의 급여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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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의 급여형태

고용보험에서 제공되는 급여는 실업급여,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사업,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 등으로 분류된다된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친수당이 있다아 구직급여는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에 지급하며 취업촉진수당은 현재 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이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직장을 잡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이다.
실업급여는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구직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소득상실을 실질적으로 보진해 주는 것이다.
구직급여는 피보험자가 실직한 경우에 이직 이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의 피보험 단위기관에 근무하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로 이직 사유가 피보험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고 구직 노력을 적극적으로 한 경우에 지급된다(고용보험법 제31조). 구직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이직 후 지체 없이 직업만정기관에 출

고용보험의 급여형태

고용보험에서 제공되는 급여는 실업급여,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사업,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 등으로 분류된다된다.
구직급여는 피보험자가 실직한 경우에 이직 이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의…(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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