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점유취득시효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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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28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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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점유취득시효의 대상과 관련하여
(1) 자기 소유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 가능하다.
이러한 점유취득시효에 있어서 characteristic(특성)은 선의·무관실은 그 요건이 아니라는 점, 점유취득대상은 부동산이지 동산은 아니라는 점, 소유권취득을 위해 등기를 요한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아
Ⅱ. 점유취득시효의 요건
점유취득시효의 기본요건으로 ⅰ)부동산을 ⅱ)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ⅲ) 20년간 점유하고 ⅳ)등기할 것을 요한다.
점유취득시효에대하여
민법상 점유취득시효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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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 바탕을 둔 점유취득시효의 의의, 요건, 효과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
2. 소유의사(자주점유)와 관련하여
(1) 판단
① 원칙적으로 자주점유인지 여부…(생략(省略))
다. 단, 부동산 전체를 점유해야하고, 지분비율의 범위내에서 시효 취득한다. 단, 일부에 대한 점유가 객관적 인식가능한 징표로서 특정될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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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 바탕을 둔 점유취득시효의 의의, 요건, effect에 관련되어 요약하였습니다.
(2) 분필 전 토지일부에 대한 시효취득 가능하다.
(3) 공유지분에 대한 시효취득도 가능한다.점유취득시효에대하여 , 민법상 점유취득시효에 대한 법적 검토법학행정레포트 ,
레포트/법학행정
Ⅰ. 점유취득시효의 의의
Ⅱ. 점유취득시효의 요건
1. 점유취득시효의 대상과 관련하여
2. 소유의사(자주점유)와 관련하여
3. 20년간의 점유
Ⅲ. 점유취득시효의 결과
1. 시효완성 전 등기명의의 이전
2. 시효완성 후 등기명의의 이전
3. 유의점
4. 양도가 유효한 경우 취득시효 완성자 구제수단
5. 시효완성 후 점유의 이전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규정은 민법 제245조 1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