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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법상 토지의 분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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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0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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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법상 토지의 분필등기에 대한 글이며,분필등기의 실행절차 등에 관한 글입니다.토지의분필등기와관련된법적검토 , 부동산 등기법상 토지의 분필등기경영경제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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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며

Ⅱ. 등기신청인

Ⅲ. 등기신청서의 기재사항

Ⅳ.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면

Ⅴ. 분필등기의 실행절차

Ⅵ. 분필등기의 말소

Ⅶ. 관련문제


1필 토지 일부에 지상권·전세권·임차권이나 승역지에 관하여 하는 지역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에 그 토지의 분필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반드시 권리가 존속할 토지를 기재하여야 하고(예. 지상권이 존속하는 토지의 표시), 또한 그 권리가 토지의 일부에 존속할 때에는 신청서에 그 토지부분을 기재하여야 한다(법 제91조의 2).
분할 전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등이 분할 후 어느 토지에 대하여 소멸하도록 그 권리자가 소멸승낙을 한 경우, 신청서에 그 토지부분을 기재하여야 한다(예.근저당권이 소멸하는 토지의 표시, 법 제94조 3항).
권리소멸의 승낙은 갑지 또는 을지 어느 하나에 대하여만 할 수 있고, 갑지와 을지 모두에 대해 권리소멸을 승낙하는 경우에는 일반원칙에 의하여 별도의 말소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IV.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면

1.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
분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분할사실이 기재된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법 제91조). 분할 전 갑지의 토지대장은 첨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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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분필등기와관련된법적검토
레포트/경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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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법상 토지의 분필등기에 대한 글이며,분필등기의 실행절차 등에 관한 글입니다.

2. 신청서부본
등기Cause 증서는 없으므로, 등기필증작성용 신청서부본을 …(skip)
부동산 등기법상 토지의 분필등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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