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트리히트 사회정책협정 형성과정 구성주의적 신기능주의 설명(expla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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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30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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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주의적신기능주의접근 사회적동반자 마스트리히트사회정책협정
설명
2. 구성주의적 신기능주의 접근
5. 맺는 말: 정치적 파급을 통해 창출한 기능적 파급effect 이 글은 “구성주의적 신기능주의” 접근에서 마스트리히트 사회정책협정(MSPA: Maastricht Social Policy Agreement)의 형성과정을 분석한다. 첫째, 사회정책 부문에서 유럽공동체(EC: European Community)의 “권한확대”다. 둘째, 기존의 입법절차와는 별도로, “사회적 동반자”(Social Partners) 간의 단체협약을 통하여 유럽사회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적 절차가 수립되었다. 요컨대, 초국가 차원의 정책권한 확대가 수직적, 수평적 양 방향에서 일어난 것이다. 왜, 또는 어떻게, 이러한 초국가 차원의 권한확대가 일어났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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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동체 차원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회정책 이슈가 증가하였고, 가중다수결(QMV: Qualified Majority Voting) 방식이 적용되는 부분도 노동조건과 노동자의 정보청취 및 협의권 등으로 확대되었다. 이제 사회적 동반자들은 집행위(Commission)의 사회정책 법안의 “방향”과 “내용”에 대해 “협의”할 수 있고, 그들이 합의할 경우 통상의 입법절차를 대신하는 단체협상절차를 처음 할 수 있다아 그들이 “협약”에 이르면, 그것은 회원국에 고유한 절차와 관습에 따라 실행되거나 각료이사회의 “결정” 으로 실행된다(European Commission 1993).





순서
3. 회원국들은 왜 협정에 합의하였는가?
4. 사회적 동반자들은 왜 합의하였는가?
1. 여는 말
구성주의적신기능주의접근 사회적동반자 마스트리히트사회정책협정 / (구성주의적 신기능주의 접근)
구성주의적신기능주의접근 사회적동반자 마스트리히트사회정책협정 / (구성주의적 신기능주의 접근)
MSPA의 이러한 사회정책 개혁은 “사회적 유럽”의 구축 과정에서 실로 하나의 “획기적인 발전”이라고 평가할 만하다(Bercusson 1992, 181-182). MSPA는 사회정책 분야에서 상당한 권한을 EC 차원으로 양도하거나 QMV 적용범주로 병합하였을 뿐 아니라, 각료이사회(Council of Ministers)에서 통제하던 입법권한을 일부 사회적 동반자들에게 위임하였다. 1991년 말 합의된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부속된 사회정책의정서(Protocol on Social Policy)에서 영국을 제외한 11개 회원국들이 합의한 MSPA는 두 가지 중요한 제도적 개혁을 수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