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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지방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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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7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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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서울특별시에서는 세목교환을 건의 하였으나 국무회의 전에 언론에 보도되어 재정수입이 줄어드는 일부 구청장들이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보류되었다. 그리하여 2007년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공동재산세를 채택하였다. 따라서 재산세 50% 공동세 대책은 재정불균형 완화에는 도움이 되지만, 자원배분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재정수요보다 많은 재원이 배분됨으로써 비효율적 재원…(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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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런데 공동재산세의 경우 자치구가 재산세의 50%를 서울특별시에 납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세입을 목적으로 하는 세법에 세출에 관한 규정이 들어가 있는 자체가 모순이다. 공동재산세는 서울특별시 자치구간의 심각한 재정불균형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구의 경우에 부동산 재산세를 서울특별시와 자치구가 50%씩 공동재산세로 하고 특별시장은 특별시분 재산세 전액을 관할구역 안의 자치구에 균등하게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
공동세는 1개 기관이 세금을 징수하여 여러 기관이 일정한 배분비율에 따라 나누어 갖는 것이다.


[법학] 지방세법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이는 공동세가 아닌 역교부세 또는 세원공동이용제도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누가 당사자가 되는지 애매모호해진다. , [법학] 지방세법법학행정레포트 , 법학 지방세법

지방세법

☆ 공동재산세
조세의 고유한 목적은 재정수입에 있으나 오늘날에는 조세를 경제정책 등의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경기부양이나 억제, 특정산업의 발달이나 지원 등에 조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데, 이를 작용목적이라 한다. 결국 자치구의 구청장은 재산세 징수예상액 중 50%에 해당하는 금액과 서울특별시로부터 배분받을 금액을 재산세 세입예산에 반영해야 하는 복잡한 재정운영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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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view를 참고 바랍니다. 작용목적은 조세의 고유목적인 수입목적에 배치되는 effect(영향) 을 미치게 된다된다. 그리고 특별시장이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가감조정하는 경우 25%만 가감조정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자치구에 심각한 재정적 effect(영향) 을 주게 된다된다. 그러나 작용목적이 강한 종합토지세를 기초다치단체의 세목으로 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자치구간의 재정불균형 문제를 가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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