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경개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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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5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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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채무의 성립
제504조 [구채무불소멸의 경우] 경개로 인한 신채무가 Cause 의 불법 또는 당사자가 알지 못한 사유로 인하여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취소된 때에는 구채무는 소멸되지 아니한다.
신채무가 Cause 의 불법 이외의 사유로(급부가 불능인 경우 등) 성립하지 않은 때에는, 당사자가 이를 알지 못한 경우에만 구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당사자가 이를 안 경우에는 구채무를 면제할 의사를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3) 채무의 요소의 변경
발생Cause ·채권자·채무자·채권의 목적 등 가운데 어느 하나의 변경과 경개의사가 있어야 중요부분의 변경(500조)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채무의 요소에 변경이 있더라도, 당사자의 경개의사가 명확하지 않으면 경개라고 새길 …(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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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경개에 대한 법적내용에 관해서 정리하였습니다.
(1) 소멸할 채권의 존재
경개에 의하여 소멸할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때에는 更改는 무효이며, 신채권도 성립하지 않는다. 예컨대, 구채무자가 부담한 채무의 일부가 무효인 때에는, 신채무도 그 한도에서 성립하지 않는다.



민법상 경개에 대한 법적내용에 관해서 요약하였습니다.
경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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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경개에 대한 법적 검토
설명
순서
1. 경개의 의의
2. 경개의 요건
3. 경개의 효율
2. 경개의 요건
제500조 [경개의 요건, 효율] 당사자가 채무의 중요한 부분을 변경하는 계약을 한 때에는 구채무는 경개로 인하여 소멸한다.경개 , 민법상 경개에 대한 법적 검토기타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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