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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3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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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종류
현행법상 인정되는 기관소송은 지방의회 또는 교육위원회의 의결무효소송과 감독처분에 대한 이의소송이 있따
(가) 지방의회 또는 교육위원회의 의결무효소송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 의회의 의결이 위법하다고 인정될 때는 재의결을 요구하고 재의결된 사항도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에 재의결된 사항의 무효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지자법 §98).
행정자치부장관과 시·도지사는 하위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의 의결에 위반이 있다고 인정될 때는 하위 지방자치단체장을 통하여 재의결을 요구하고 재의결된 사항이 여전히 위법함에도 하위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의결의 무효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그 무효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지자법 §159).
교육감은 시·도의회 또는 교육위원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될 때는 재의결을 요구하고 재의결된 사항도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에 재의결된 사항의 무효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교육감이 제소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직접 제소할 수 있다(지교법 §38).
(나) 감독처분에 대한 이의소송
주무부장관과 시·도지사가 하위 지방자치단체장의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이라는 이유로 시정명령 또는 취소·정지를 명할 경우에 하위 지방자치단체장이 위 시정명령이나 취소·정지처분에 대하여 대법원에 이의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지자법 §157).
지방자치단체장이 국가 또는 상위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의 관리 및 집행을 명백히 해태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특별시 및 광역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그 이행을 명하고 이에 이의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은 대법원에 그 이행명령에 대한 이의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지자법 §157의2).
교육부장관은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사무에 대한 교육감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반한 때에는 시정명령 또는 취소·정지를 명할 경우에 교육감은 위 시정명령이나 취소·정지처분에 대하여 대법원에 이의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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